일반채권 조회 안내
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채권열람을 신청하거나, 채권 안내 이메일을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채권자 목록 포함여부 확인 하신 후 채권자명, 채권액 등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로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[전담반 연락처 안내]
대표 문의번호 : 02-740-3453, 02-740-3374
운영시간 : 평일 09시~17시(점심시간 12시~1시), 주말/공휴일 휴무
대표 이메일 : manager@happymoney.co.kr
※ 주의사항
채권금액 조회 후, 알고 계시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아래 안내에 따라 서울
회생법원에 직접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회생법원에 직접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